<p></p><br /><br />내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니 꼭 12시간 남았는데요. <br> <br>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과 가져가면 안되는 물품 뭐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, 태블릿PC, 스톱워치 등 전자기기는 모두 금지입니다. <br> <br>올해부터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무선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추가됐는데요. <br> <br>다만 선이 있는 이어폰이나 개인 샤프, 연습장 등은 고사장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시험 중 소지해서는 안되고 가방 안에 넣어서 제출해야 합니다. <br> <br>미용 용도의 '기름종이'도 컨닝페이퍼로 활용될 수 있어 반드시 가방 안에 넣어 내야 합니다. <br> <br>결국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시험장에서 나눠준 수능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, 수험표와 문답지, 아날로그 시계 등만 놓여 있어야 하는데요. <br> <br>왜 이렇게 반입 물품 제한이 엄격해진 건지 200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<br> <br>[김영월 /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(2004년 11월)] <br>"휴대폰으로 서로 잘 하는 과목답안을 송신하고, 취약 답안은 잘 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신하여 득점을 올려보자며…." <br> <br>2004년 10여 명이 구속되고 300명이 넘는 수험생이 무효처리된 '휴대전화 커닝' 사태가 발단입니다. <br> <br>이후론 도시락 가방에 어머니가 모르고 넣어둔 휴대전화나, 시험을 보다가 뒤늦게 깨닫고 자진 신고한 억울한 사연들도 여지없이 구제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는 시효가 없어서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언제든 무효 처리될 수 있고, 대학 입학 뒤라도 <br>대학별 판단에 따라 입학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유근·전성철 디자이너 <br><br>[팩트맨 보너스]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총정리 <br>(※출처 : 교육부 대입정책과) <br> <br>① 시험장 반입 X <br>- 시험장 반입 자체가 금지된 물품. 가져 온 경우 반드시 1교시 전 '감독관'에 제출해야 하는 물품. <br>- 휴대전화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·태블릿 PC 등), 디지털 카메라, 전자식 시계(스톱워치 포함), 전자담배,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. <br> <br>② 시험장 반입 O·시험 중 휴대 X <br>- 시험장 반입은 가능하나, 시험 시작 직전 '가방' 안에 넣어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하는 물품. <br>- 개인 샤프, 플러스펜, 투명종이(기름종이), 연습장, 참고서적 등. <br> <br>③ 시험 중 휴대 O <br>- 시험 시작 이후 수험생 책상 위에 놓거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물품. <br>- 시험장 제공 '수능용' 샤프, 신분증, 수험표(정답기재용 스티커 부착은 불가),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, 흰색 수정테이프, 흑색 연필, 지우개, 샤프심, 아날로그 시계. <br>-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(돋보기, 귀마개, 방석 등).